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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무장병원 근절에 본격 착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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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 | 등록일 | 2014-06-26 16:54:09 | 조회수 | 2451 |
첨부파일 | [보도참고자료]_복지부·건보공단,_의약단체와_함께_사무장병원_근절에_본격_착수.hwp |
「불법의료기관 대응 협의체」 출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합동으로 5월 30일(금) 『제1차 불법의료기관 대응 협의체』회의를 개최하여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단계적인 조치방안을 논의하였다.
사무장병원이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 명의로 개설, 운영하는 의료기관
협의체는 중앙협의체와 지역협의체로 이원화하여 구성되며,
중앙협의체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약계 협회(이하 의약단체) 중앙회로,
지역협의체는 광역시·도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 의약단체 지부로 각각 구성·운영하게 된다.
사무장병원은 불법․과잉 의료행위 및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고발 없이는 사실상 적발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최근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를 비롯한 비영리법인 등의 의료기관 개설이 증가하면서 비의료인의 탈법적 의료기관 개설 통로로 변질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 2010년 이전까지 평균 40여개에서 2011년 이후 평균 150여개로 설립 급증
'14년 현재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679개 의료기관 중 의원급 의료기관이 463개로 대부분을 차지하여 그 근절 필요성이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의원급 의료기관의 불법 의료기관 개설 통로를 차단하는 등 효율적 예방조치 및 사후관리 방안을 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 비영리법인의 명의대여 방지 및 의료기관 개설 남용 방지, 의료기관 개설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기준 및 관리강화 방안* 등을 추진키로 하였다.
*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을 의료사회적협동조합 수준으로 강화
<「의료사회적협동조합」 및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비교>
주요 기준 | 의료사회적협동조합 |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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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소관) | 협동조합기본법(기재부)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공정위) |
설립인가 | 보건복지부장관 인가 | 시·도지사 신고 |
최소조합원수 | 500인 | 300인 |
최저출자금 | 1억원 | 3천만원 |
1인당 최저출자금 | 5만원 | 제한 없음 |
1인당 최고출자금 | 총 출자금의 10% | 총 출자금의 20% |
특수관계인 출자제한 | 있음 | 없음 |
자기자본비율 | 50% 이상 | 제한 없음 |
경영공시 | 의무사항 | 의무사항 아님 |
이와 함께, 의료인 명의대여 예방을 위해 의약단체 중앙회별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의사협회 등 각 협회의 중앙회 내 '사무장병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약계 각 협회의 중앙회 등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여 불법의료 상시 정보교류 등 사무장병원 근절 방안을 지속 추진하기 위하여 향후 분기별 정기회의 및 필요시 수시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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