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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 검진 권고안(초안)-국립암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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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 | 등록일 | 2014-08-18 11:55:41 | 조회수 | 3577 |
첨부파일 | 갑상선암검진권고안-201408 국가암센터.pdf |
암센터가 14일 공개한 권고안에선 ‘무증상 성인에서 초음파를 이용한 갑상선압 선별검사는 권고하거나 반대할 만한 의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해 일상적으로 권고하지는 않는다’고 명시했다.
갑상선암 증상이 없는 이들에게 굳이 검진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권고안은 검사자가 원할 경우엔 검진을 받음에 따른 ‘이득’과 ‘위해’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한 후 실시할 수 있다고 했다.
여기서 갑상선암 검진의 ▲이득은 ‘일반적으로 갑상선암의 95% 이상은 매우 느리지만 일부 빠르게 자라는 갑상선암의 경우 검진을 통해 조기에 치료를 받음으로써 질병의 중증도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위해는 ‘과잉진단 가능성이 있고, 암 진단에 따른 수술 시 드물지만 목소리 변화를 겪을 수 있으며(0.2~2.1%), 갑상선전절제술을 시행하는 경우 평생 갑상선 호르몬 보충제를 복용해야 하고, 부갑상선 기능저하로 인해 지속적인 칼슘제 복용이 필요한 경우(0.3~2.9%)’라고 했다.
다만 권고안은 무증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목에 만져지는 등 혹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엔 초음파 검사를 포함해 적절한 검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또 갑상선암 고위험군에 해당되거나, 이미 검사를 통해 갑상선 결절(혹)이 발견된 경우엔 권고안이 아닌 진료지침을 따를 것을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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